여권 재발급 하는 일이 발생했네요. 제 조카가 여권을 찢..어...버..렸..거든요. ㅜㅜ 한장이라서 상관없지 않을까 싶었는데..여행 카페에 물어보니 안된다고 하네요. 이것도 여권 훼손에 해당된다구요. 혹시나 싶어서 구청에 전화를 걸어 물어봤더니..재발급 받는게 낫겠다고 합니다.
여권 재발급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후다다닥 알아봤더니..에궁..신규처럼 5년 정도 사용할 거라면 그냥 신규가 낫고, 남은 기간 동안 기간이 부여되는 거면 조금 비용이 낫고 머..그러더라구요. 발급 받은지 얼마 안되었다면 바로 그냥 재발급으로 처리하면 비용이 낮을 듯 한데..이게 기간이 애매하게 1년 남은 터라..그냥 신규 재발급으로...머..그렇게 처리하게 되었네요.
그럼 오늘은 제가 찾은 정보를 공유해 드릴께요. 접수 비용은 알애과 같이 신규는 53000원이구요, 잔여기간 부여받는건 25000원이에요. 만약 잔여기간이 얼마 안남았다면..그냥 신규로 발급받는게 낫겠죠? 어차피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받아야 해서..돈이 이중으로 드니까요. ㅜㅜ
재발급 사유는 아래와 같이 훼손 재발급, 사증이 부족할 때 재발급, 행정기간이 착오로 잘못 무언가 잘못 기재되었을 때 재발급인데요...이..훼손 재발급이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쬐끔 찢어져도 훼손에 해당이 된데요.
여행 카페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읽다보니 방콕에 입국하려던 어떤 사람이 여권 그 뒷면에 살짝 찢어진 부분이 있어서 입국 거절당했다고 하더라구요. 이걸 읽고 갑자기 겁이 덜컥 났답니다. 제 조카가 찍은 부분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이게 엄청....큰 일이더라구요. 입국이 거절될만큼요.. 여러분도 조심하시길..ㅜㅜ
또, 이외에도 수록정보변경 재발급, 분실 재발급 등등의 사유가 있더라구요. 이런 사유가 있다면 발급 신청서, 여권용사진, 신분증, 재발급 사유서를 갖고 재발급 받으러 슝~ 가면 됩니다.
자세한 비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저는 여행을 자주 다녀서 혹시나 사증이 부족하면 재발급 받기 귀찮아서 10년 짜리 48년을 발급받는데요. 남은 유효시간 부여 여권의 경우에는 장수에 상관없이 25000원이라고 하네요. 남은 기간에 따라 신규로 할지, 남은 기간만 사용할지 결정하면 될 듯 합니다.